배임증재 혐의…2인 인정·1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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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듣는 조남풍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경우 공소장에서 200명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9명 정도여서 전제 자체가 과장”이라며 “또 돈을 건넨 행위 등을 공직선거법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본다면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며 법리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공소을 반박했다.
먼저 인사청탁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이모(65) 전 대표에게 6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 3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청탁이 오고간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1000만원은 청탁과 수령 모두 인정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수령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돈이 건네졌다고 지목된 당시가 면접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돈이 오고갈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박모(70) 강남지사장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조 전 회장이 이를 바로 돌려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바로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라며 “한달 뒤에 반환했고 처음 받았던 쇼핑백 자체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한 달 뒤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굉장히 바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바로 돌려주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대군인회사업 관련해 조모(70)씨에게 4억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제대군인회와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주도권은 조흥연이 쥐고 있는 상황인만큼 조 전 회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위변제해야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또 사업주체 자체가 향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 전 회장이 사무처리 위치에 있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과 사업을 연결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씨가 4억원을 대위변제한 사실과 관련해 한차례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4억원의 대위변제가 조 전 회장을 위한 것인지, 조 전 회장이 아닌 조씨와 그에게 돈을 받은 또다른 조씨와의 문제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은 “또다른 조씨에게 갚아야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위변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씨 측은 “조 전 회장이 조씨에게 빌린 선거자금 때문에 곤란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조 전 회장과 친분을 고려해 돈을 준 것”이라며 “이것이 대가성으로 지급된 돈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소환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8월 재향군인회 일부 이사,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하는 등 매관매직을 통해 금품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이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넨 혐의 등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역시 포착해 기소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21일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며 보석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조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대표 이씨 측은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역시 “조 전 회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씨 측도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조 전 회장 변호인의 말처럼 한달 후 5000만원 모두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제대군인회사업 관련 금품을 제공한 조씨는 “조씨에게 4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 전 회장이 선거자금과 관련해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선의를 위해 지급한 것일 뿐 재향군인회와의 사업 진행을 위해 청탁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해당 사업은 조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추진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조씨를 통해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50)씨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취지”라며 “당초 일부분 부인했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이에 관한 양형 사정에 대해서는 추후 변론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금권선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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