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연계 알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징역 1년 6월 '구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1 1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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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검찰 재구형
△ IS 연계테러 단체 추종자 증거물 공개

(서울=포커스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에게 재차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카심(32)에 대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불법체류를 했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도검과 모의소총도 보관하고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카심이 보관하고 있던 모의소총, 도검 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카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카심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재개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과정에서 이뤄졌다.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모두 무시하거나 무효화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카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앞서 최종변론 당시 카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생 4명의 교육비 등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도검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고 모의총포도 역시 군용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 보관한 것뿐이지 다른 범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심도 “사문서 위조 등은 인터넷 뱅킹으로 월급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칼이나 모의소총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것”이라며 “한국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심은 지난 2007년 10월 22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와 비자가 만료된 열흘 뒤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해왔다.

그는 용접공으로 충남 천안, 아산 등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심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압둘라 하심' 명의의 위조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이슬람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검찰은 최근 카심이 하드(이슬람성전) 자금모집책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11차례에 걸쳐 한화 2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카심의 자택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7㎝ 카본 나이프와 미국 콜트사의 M4A1 모형소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카심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거나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경찰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IS 연계 국제테러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보위 나이프, M4A1 카빈 모형소총, 이슬람 윈리주의 서적을 비롯한 다수의 증거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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