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변호사…벌금 300만원 '구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1 1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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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요 직업군으로 저지른 죄, 납득 안 돼"
△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서울=포커스뉴스) 퇴근길 지하철이 붐비는 시간을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변호사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요 직업에 종사하는 신분으로 저지른 죄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사실로 선처를 구하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술도 끊고 사람이 붐비는 장소도 삼가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정신진료와 성희롱 교육도 이수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후원도 해오고 있고 봉사활동 계획도 있다”며 “피해자도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사 A씨는 재판정에 배석한 방청객을 의식한 듯 자신의 직업을 ‘직장인’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2분까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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