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제제 심사 시행후 기사 어뷰징 95% 감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1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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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지난 1일부터 제재 심사

방송 프로그램 기사 나눠 쓰는 경우도 벌점 부과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의 제재 심사 시행 후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일차인 3월 2일 양사 통계를 살펴보면,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으며, '제 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시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시한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에서는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의 매체가 참여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며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했고,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일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 및 평가 일정이 공유됐으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부정 행위 추이,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배정근 제 1 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 2 소위원장(왼쪽부터)이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발표한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6.01.07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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