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위례 부영’ 입주자들에게 "이중근 회장께 반성문 쓰고 바짝 업드려라" 갑질 파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1 0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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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입주예정자대표회 회장 부회장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입주예정자대표회, 아파트 품질 개선 요구

(서울=포커스뉴스) 부영주택이 '위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품질 개선을 요구한 입주예정자대표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싶으면 이중근 회장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해 '갑질' 논란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부영주택과 ‘위례 사랑으로 부영’ 입주예정자대표회 회장‧부회장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부영주택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및 고소 사유는 이렇다. 입주예정자대표회 회장 김모씨와 부회장 안모씨가 '위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시공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입주예정자들을 현혹해 ▲조경예산 추가 증액 ▲아파트 브랜드명 교체 ▲주방구조 변경 등을 요구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집회를 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 23일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부영주택 담당자들과 '입주지정 기간 1개월 연장', '커뮤니티 시설 지원금 10억원',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부회장의 고소 관련 건 취하' 등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품질 개선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부영주택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당사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행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입주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지난 8일 부영주택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점유권 이전·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것이 분양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는 없다는 것이다.

입주대표자회 관계자는 "입주자회의측은 인근 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을 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부영주택이 입주자들을 길들이려는 갑질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 비대위 관계자는 "부영주택 임원이 말하길 '이번 계약해지 및 사기고소는 이중근 회장이 지시한 것이다. 이 회장께 반성문을 쓰고 바짝 업드리면 너그러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분노했다.

분양계약 해제가 통보되면서 김씨와 안씨는 입주가 진행된지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이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 집을 찾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례 부영 입주자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중재를 요청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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