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회원들 허락도 없이 민감정보 740만건을 카드모집인에게 제공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카드 3사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제재 수준인 기관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 분야에 1년 동안 진출하지 못 한다.
해당 카드업체들은 회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카드모집인들에게 모집 수수료 확인을 명목으로 회원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고 신사업 분야 지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징계수위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원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카드사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신한카드 홈페이지 <자료출처=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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