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손배소…금감원 징계 요구 문서 '쟁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0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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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불이익 줘야" vs "직접 관련된 문서 없다"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동양그룹 사태의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금융감독원 징계 요구 문서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0일 오후 4시에 열린 개인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요구 문서를 유안타증권 측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안타증권이 해당 문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징계 요구 문서는 없다”며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버티려는 의도는 없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징계 요구 문서의 제출 여부를 두고 불이익을 줄지 말지는 차후 판단하겠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등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4만여명 투자자가 1조7000억원대 손실을 본 사건이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동양증권이 직원들의 투자자 보호의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기성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조장해 손해를 입혔다”며 2억34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경우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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