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에 프랜차이즈 입점 막는다…건물 높이도 제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0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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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구단위계획 고시 예정,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해제

서울시 “역사, 문화, 경관 보존 방향으로 서촌 가꿀 계획”
△ 밝게 빛나는 경복궁

(서울=포커스뉴스)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서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이 제한된다. 또 서촌을 세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건물 높이도 규제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인근 ‘서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촌’은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지만 상업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주요 경관자원 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외부로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촌 내에서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영업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카페나 음식점 등 휴게·일반음식점의 입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옥과 인왕산 등 서촌 지역의 주요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 대한 높이제한 계획도 수립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나뉜다.

한옥지정구역에서는 건물 높이를 1층으로 제한하고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만 2층 한옥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옥권장구역에는 2층 이하를 기준 높이로 하고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3층, 8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 높이로 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4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은 건물 높이가 30m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개발행위 허가제한도 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즉 서촌은 북촌과 함께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 경복궁. 2015.08.1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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