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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포스코건설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포스코건설 최모(54) 전 상무보와 박모(47) 부장, 김모(50) 부장 등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상무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 부장과 김 부장을 통해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전 상무보는 당시 포스코건설 시공을 총괄담당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소장인 박 부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금 1억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부장은 A사에 1억원을 요구했고 A사는 공사대금 정산과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불이익 당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전 상무보는 김 부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고 김 부장도 A사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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