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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경찰_사망 사건 사고 살인 남자, 변사체 |
(서울=포커스뉴스)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경북 포항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인근 밭둑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정신분열병(조현병) 진단을 받은 김씨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을 전후한 김씨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법원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평소 아버지를 살해할 만큼 앙심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명부위를 가격한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죄를 저질러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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