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비자금 받은 KT&G 직원 등 5명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0 0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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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KT&G 직원이 연루된 비자금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오후 KT&G 마케팅 부서 김모 팀장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전원에 대해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7일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마케팅 부서 김모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J사 대표 김모씨, 전 대표 박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1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횡령·사기·배임수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국내 광고대행업체 A사 대표 권모씨도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검찰은 J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KT&G 등 광고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J사 대표 김모씨, 전직 대표 박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비자금 중 일부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 외에도 KT&G 일부 직원들이 이같은 로비자금 수수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전 광고기획사가 KT&G와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광고기획사 J사 등 10여곳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KT&G 본사 마케팅 관련부서 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마케팅 부서 김모 팀장과 J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J사는 2011년 KT&G로부터 포괄적 개념의 마케팅 용역사업을 따냈다.

통합 광고솔루션부터 기획안 개발, 미디어 홍보, 소매 제품 디자인 등을 모두 J사에 맡기는 계약으로 연간 사업액은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김 팀장은 당시 거래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검찰의 김 팀장 소환 조사 후 일각에서는 백복인 현 KT&G 사장 이름이 함께 거론됐다.

김 팀장과 백 사장의 친분이 두텁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 전 사장 구속기소 당시 백 사장도 비리 의혹에 휘말렸지만 검찰이 관련 단서를 잡지 못하면서 소환 등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 사장에 대한 소환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백 사장에 대한 소환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KT&G 측도 백 사장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계약체결 당시 백 사장은 김 팀장의 직속상관이 아니었고 계약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다는게 KT&G 측 설명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 사장이 아닌 민 전 사장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팀장이 계약을 맺었을 당시 민 전 사장이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민 전 사장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지난 1월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영진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KT&G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은 민 전 사장을 포함해 18명에 달한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명품시계 등 총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너무나 억울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백 사장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2013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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