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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중앙대학교 특혜 시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건에서 검찰이 “1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총 7가지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최고위직 공무원의 조직적 유착사건에 너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무죄 판결한 부분을 시정해 다시 선고해 달라”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 측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총장을 기소한 것은 난센스”라며 법리오해 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며 받은 100억원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의 업무처리 방식과 성격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달 23일 2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도 진행된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고자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중앙대가 교지확보율 조건을 지키지 못해 본·분교 통폐합에 대한 행정제재 예고에 직면하자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 조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대는 안성·서울 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받으면서 1100억원 가량의 교지 매입비용을 아끼고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660명까지 늘렸다.
박 전 수석은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본·분교, 단일교지 승인 등을 도운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고 100억원을 받아 이를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시켜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에 들어온 기부금은 재단 계좌로 빼돌릴 수 없고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토록 규정된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또한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결국 일부 공무원은 지방으로 좌천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임차권·현금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는 혐의 중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또 우리은행 발전기금을 학교 운용자금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법인회계에 지출해야할 비용을 학교재정으로 충당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희(63) 전 중앙대 상임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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