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지자체 협의·통지제도’…운영·문제점 ‘수두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9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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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문제 개선 위해 법제국 실무진 대상 안내 및 교육 계획"
△ 법제처

(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 ‘법령안 지방자치단체 협의·통지제도’가 취지와 달리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제처가 공개한 ‘법령안 지자체 협의·통지제도 심층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도 운영의 미비점으로 ‘협의·통지 대상에 대한 판단 오류’, ‘협의·통지 대상의 통지 여부에 대한 기재 오류’, ‘협의·통지 점검표 첨부 오류’ 등이 꼽혔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행정,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안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시 통보하는 제도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교통안전법 등 협의·통지 대상 법령안을 미대상 법령안으로 판단하거나 식품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미대상 법령안을 대상 법령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모두 25건에 달했다.

또 협의·통지 대상인 건강기능식품법, 재해구호법 등을 미통지로 기재하거나 통지 기재에도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도 모두 20건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협의·통지 대상 법령안의 점검표 첨부란에 의견조회 공문만을 첨부하는 문제 등도 이번 심층점검에서 46건이나 발견됐다.

법제처는 잘못된 대상 여부 판단이나 자료 첨부 오류가 법제국 심사에서 보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법제국 실무진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운영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심층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법제국 실무진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거나 교육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층점검 대상 법령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제외한 법률안 233건으로 지난해 결재를 마친 법령안 1936건 중 약 12%에 이른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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