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가기관을 비하하는 표현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OOO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XXX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과 관련한 이야기를 동료 의사에게 듣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 됐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게시물의 게재 동기와 글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이 목적이고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되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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