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승리, 2억원대 민사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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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YG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양현석 YG대표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에게 고소당한 모 스포츠신문 기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양현석 대표와 승리 등이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양현석 대표는 지난해 7월 K기자가 쓴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회복할까’라는 기사를 문제 삼았다.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묘사해 마치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는게 양현석 대표의 주장이다.
빅뱅 승리의 경우 2014년 9월 자신이 낸 교통사고가 과속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음에도 K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는 YG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된 기사에 코카인 흡입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등장한 A씨가 YG 업무에 실제 관여한 점이 있었던 것도 역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봤다.
승리에 대한 부분도 역시 김씨가 승리의 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제로 정식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승리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양현석 대표와 승리는 해당 기자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에 K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빅뱅 멤버 승리도 지난해 8월초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모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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