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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올해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시책으로 조세 지원제도는 31개, 수출 지원사업은 72개(1118억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73개(3조556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9일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조세 지원제도와 수출 지원사업, R&D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 지원제도는 31개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Sliding down) 되거나 과세가 강화되는 조세제도가 20개였고,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조세제도는 11개였다.
중기청은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제정·시행 등으로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가 개선됐다"며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1인당 500만원(중소·중견기업)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잇다.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한 수출지원사업은 중기청과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원 규모)을 지원 중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와 SW(소프트웨어), IT, 방송, 게임 등 정보서비스업, 플랜트, 해외건설 등 건설업과 특정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도 있었다.
R&D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산업부와 미래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5560억원)을 통해 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중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45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참여를 위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하기 위해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확인서 신청/발급'→'확인서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제도개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중견기업에 문이 열려 있는 지원사업들도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고 밝혔다.
초기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공공조달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관련해선 현재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을 중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책자 등으로도 발간해 중견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분야별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자료제공=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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