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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0)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프랑스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에 관한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파기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파기법원은 “하급심에서 이미 유씨가 한국에서 변호권을 갖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됐다”면서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유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도 최고 행정법원에 제소해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씨의 한국 송환은 상당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씨 측은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유씨는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14년 5월 파리 고급 주택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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