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회, 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개업 적법성' 질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8 1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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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8일 오전 상임위에서 법무부 질의 결정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신영철(62·사법연수원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과 개업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8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접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변회 관계자는 “7일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것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할 당시 변호사법은 변호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다시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반려 결정은 서울변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 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며 “하지만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93대 집행부는 더 이상 그러한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1981년 변호사 등록도 역시 위와 같은 편법적 등록에 해당한다”며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후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개업한 바 없이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지난해 대법관을 퇴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편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5년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한다면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변호사회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아 정당한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 신청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이 요구에 따라 적법한 입회 및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와 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 의견서에는 ‘기존 변호사 등록이 적법하고 등록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다시 입회·등록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개업신고서가 지방변호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됐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건배당 원칙을 어기고 촛불집회 사건을 보수적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시점이어서 유죄판결을 강요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대법원은 2009년 3월 진상조사를 벌여 “신영철 전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시점은 그가 대법관에 오른 뒤였고 이후 사퇴요구 등이 잇따랐다. 시민단체 외에도 500여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은 사퇴를 완강히 거부했고 지난해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셌고 결국 한달만에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임용반대 운동에 나섰던 김병열(23) 전 법대 학생회장은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신 전 대법관이 했던 행동은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판단했다”면서 “법대교수로 임용된 자체가 수치스럽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은 신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임용해 특강, 외부활동, 연구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수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 3개월 간 임금을 받아 임금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낙하산 인사 등 당시 임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으로 하여금 2학기부터 특강을 하도록 계획했지만 6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그 사유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밝히기 어렵고 현재 단국대 석좌교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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