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운영자 영리법인 대표는 '기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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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해 비영리법인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우고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유명 외국인학교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이모(48) 입학처장과 그의 남편이자 해당 페이퍼컴퍼니 이사로 등록된 금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온 해외 영리법인 최고재무책임자 Y(46·싱가포르인)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4차례 출석 요청에 모두 불응하고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영리법인 대표 스위스인 G(55)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CMI라는 영리법인이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국내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들은 이같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를 세웠고 학교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눠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DCMI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약에 따르면 5년간 매년 학비 6%에 해당하는 36억원 상당을 지불해야 한다.
덜위치칼리지는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직접 유치한 외국인학교이다.
학교 측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토지 공시지가의 1% 가량만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반포동 학교 부지를 50년간 유상임대하는 특혜도 받았다.
또 2010년 서초구청이 학교 측에 지원한 공영주차장 건축 지원금 중 약 1억6000만원도 역시 학교 운영자금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덜위치칼리지는 영국 런던 동남부 명문사립학교인 덜위치의 서울분교로 2010년 설립됐다.
덜위치칼리지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년 수업료가 2823만5000원으로 기타 소요비용까지 포함하면 3000만원이 넘는다.
2014년 9월 기준 재학생 수는 592명으로 이중 25.5%가 내국인이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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