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쑤셔버린다"…전 '여친'에 문자 협박 20대男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8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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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개월간 2만여건…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 전송

경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 발송도 엄연한 폭력범죄"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만건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A씨(27·여)가 만나주지 않자 "나올 때까지 집앞에서 기다리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칼로 쑤셔버린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약 5개월 동안 2만여건이나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9월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다니던 학원이나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 앞에서 "너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A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왜 답이 없느냐"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손을 자해한 사진을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이 몇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발송도 엄연한 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만건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제공=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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