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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총살당한 한 살 배기 아이에 대한 피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 조모씨 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조씨의 가족은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보안마을에 살았다.
당시 보안마을은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었고 국군이 진격한다는 소식에 조씨의 가족은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하지만 1951년 초 벌어진 한국군의 토벌작전에서 조씨의 조부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작은 숙모와 품안에 있던 한 살배기 사촌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억울하게 사망한 민간인은 105명에 이르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하고 추가로 3명을 희생자로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 등에게 총 1억6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총 1억3600여만원으로 금액이 감소됐다.
품속에 있던 한 살배기 사촌에 대한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사실이 없고 족보에도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관련인의 진술이 2~3세 등으로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린 나이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족보에도 등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아이의 희생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전쟁이 끝난 후 희생자 3명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도 있다”면서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9억여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한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사건이다. 공비 소탕 명목으로 500여명이 총살당했다.
당시 한국군은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는데 공비를 가장해 국회조사단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내무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3부 장관이 사임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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