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천천히 가"…난폭·보복 운전수, 불구속 입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7 1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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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이 늦게 간다며 위협하고 난폭 운전한 혐의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선 변경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48)씨와 우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구간에서 우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너무 천천히 간다”고 위협하고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씨는 시비 끝에 김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우씨를 위협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채 따라갔다. 또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우씨도 김씨를 위협하고자 경적을 울리며 김씨의 차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잠깐 차를 세워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우씨는 김씨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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