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신동주… '반격카드' 또 있을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7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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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패배 신동주, 광윤사 대표도 뺏길 위기

SDJ선 "6월까지 최선 다할것" 입장 고수하지만

탄력받은 신동빈 회장 '분쟁 끝내기' 가속화할듯
△ 웃으며 대화나누는 박원순-신동빈

(서울=포커스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완승을 거뒀다. 또한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까지 내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직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6일 오전 롯데홀딩스 주총이 끝난 이후 곧바로 귀국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과 측근들은 아직 일본 도쿄에 남아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논의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의 안건은 현 경영진인 신 회장 등 6명에 대한 해임안이었지만, 부결됐다. 의결권 32%를 보유한 종업원지주회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주효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월 말 직접 원고로 나서,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소유하고,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광윤사 주총과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은 현재 성년후견인 재판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감정받고 있으므로, 이 같은 광윤사의 결정을 제고해 봐야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생각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신 회장의 소송에 따라 광윤사 이사회의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고.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쇼핑 등 몇몇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 정도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년을 넘게 끌어온 경영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전 부회장 측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6월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현 경영진 해임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6월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상량식'에서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화를 나무며 웃고 있다. 2015.12.2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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