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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7일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를 상대로 피해자 2108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카드가 1275명, NH농협카드가 833명 등이다.
이로써 바른을 통해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9월 1차로 1985명, 2차로 지난해 5월 524명 등을 합쳐 모두 4617명에 달한다.
바른은 앞으로도 일정 규모의 피해자들이 모집될 때마다 추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바른 관계자는 "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는 피해자의 불안감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는 KB국민카드 5300만여건 , NH농협카드 2500만여건, 롯데카드 2600만여건 등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신용정보회사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이 피해자 총 7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만 약 100여건, 22만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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