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공무원' 행정사시험 전체·일부 면제…'합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7 1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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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사법, 면제조항 응시자 평등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안해"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5년 이상 등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행정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는 행정사법 9조1항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 1차 시험 면제, 5급 이상 공무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 면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이같은 행정사법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시험 면제조항이 응시자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력공무원에 대해 행정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 소양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시험 면제 조항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응시자들은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의 실현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등을 작성하는 자격사를 말한다. 자격시험은 정부가 주관한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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