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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92시간25분의 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2월 23일 오후7시7분부터 시작된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일 오후 7시 32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끝으로 종료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여전히)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채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 "그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전 상무가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양향자 비대위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 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양 비대위원을 고발한 이들은"이같은 발언은 근거 없는 사실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92시간25분의 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법 제정 과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2016.03.07.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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