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공항공사가 성능이 떨어지는 기상관측장비를 납품했다가 민간 기상관측업체 케이웨더에 8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케이웨더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는 케이웨더에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8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지연의 주된 책임이 한국공항공사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케이웨더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시험가동 및 운영시험 과정부터 오류가 발생했고 수차례 회의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능 결함이 있었다”면서 “수요처의 검사·검수를 통과할 수 있는 성능의 장비를 공급해야할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케이웨더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AMOS)에는 시정계뿐 아니라 케이웨더가 직접 공급한 풍속계도 포함됐다”면서 “풍속계도 검사·검수 통과지연 원인이 됐다”고 배상액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케이웨더는 지난 2011년 8월 방위사업청과 AMOS를 16억여원에 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케이웨더는 같은 해 9월 한국공항공사와 AMOS의 구성요소인 시정계 8세트를 공급받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해당 시정계의 성능미달로 방사청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케이웨더는 같은 해 11월까지 시정계가 들어간 AMOS를 공군기지 4곳에 설치해 시험가동을 했지만 열 차례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8월까지 성능을 정상화하지 못했고 결국 케이웨더는 핀란드 바이살라사로부터 다른 시정계를 납품받아 방사청과 계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케이웨더는 방사청과 계약이행 지체 등을 이유로 7억8000여만원 배상책임을 떠안게 됐고 물품대금 16억5000만원 중 7억8000만원이 공제된 8억7000여만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케이웨더는 2014년 6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1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정계의 공급이 늦어지면 지연일수 1일에 대해 물품대금 0.9%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도록 하는 계약서 규정을 근거로 공항공사가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진출처=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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