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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제한하는 법무부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관련 사건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회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월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의 이의신청에도 재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의 거부로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같은해 9월 두 변호사에게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했다.
이 징계절차 개시 결정으로 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같은해 10월 법무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 사안을 조사한 후 허위진술 종용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사안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로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은 부당하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의 일환이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까지 보인다”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접견교통(接見交通)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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