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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미성년인 자녀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맺은 합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를 어긴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6남매 중 장남인 A씨는 두명의 부인 사이에 자녀 셋을 뒀다.
A씨는 숨지기 직전 후처인 B씨와 세 자녀, A씨의 다섯 형제 등은 A씨의 소유로 돼 있던 농지 지분을 40분의 4에서 40분의 5까지 각각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B씨의 세 자녀 중 한명은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B씨가 계약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남편의 형제들과 합의로 나눈 농지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득하려 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다시 B씨와 형제들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
형제들 몫의 지분을 A씨 앞으로 등기하는 대신 해당 농지에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B씨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농지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던 형제들의 말에 속아 지분을 떼어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B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B씨의 주장 중 후자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미성년 아이를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인 A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합의는 민법 제921조 위반”이라며 “이 경우 합의 전체가 무효이므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형제들은 농지 지분을 나누기로 한 첫 번째 합의 이후 형제 중 한 명이 미성년 아이를 위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첫번째 합의 이후 미성년 아이를 위해 형제 중 한명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하지만 특별대리인 역시 1차 합의의 당사자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미성년 아이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제들과 합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쉽게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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