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44억여원 챙긴 ‘보험왕’ 보험설계사…‘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6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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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왕 자리 유지하려 고객 속여 보험가입 유도 후 약속 수익금 등 주지 못해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거나 보험 가입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박모(49·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28명에게 보험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3년 후에 원금의 2배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인 뒤 해당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해약 고객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04차례에 걸쳐 44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세 차례 ‘보험왕’에 오른 바 있고 ‘보험왕’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면 3년만에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장하며 보험에 가입시켰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던 박씨는 시간이 갈수록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해약 고객의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4~6%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돈을 빌리며 원금의 두 배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주며 이른바 ‘돌려막기’하던 박씨는 결국 한계에 달해 더 이상 해당 금액을 주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박씨의 고객은 돈을 받지 못하자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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