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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운전 중 생긴 시비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가던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의 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탓이다.
정지신호를 보고 차를 세운 이씨는 A씨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 똑바로 해라”고 경고했고 A씨는 “너나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의 차 바퀴를 발로 차고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이씨 차 쪽으로 걸어왔다.
이를 본 이씨는 순간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우발적인 행동일 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벌어진 상황에 울컥해 화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미필적 살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검찰조사 당시 ‘승용차 급발진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이씨가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이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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