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1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5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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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법원 "정신적 충격 크고 합의 못해"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아무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탔다.

대리운전 기사 A씨(40)가 술을 마신 두 사람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이씨는 갑자기 주먹으로 A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다.

깜짝 놀란 A씨가 뒤를 돌아보자 이씨는 “내일 명함 보고 찾아와라, 돈 줄 테니까 거지XX야”라고 말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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