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영' 강조했던 포스코건설, 배임·횡령 등 연초부터 구설수 휘말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4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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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연초부터 구속, 실형선고 소식으로 몸살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도…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건설(사장 한찬건)이 연초부터 배임, 횡령 등 연이은 구설수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사건들은 포스코건설이 올해 기치로 내건 '위기경영'을 무색케 하는 것들이어서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8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57)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시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시씨에게 압수한 5만원권 1000매도 별도로 몰수했다.

시씨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하도급 업체인 D조경업체 대표 이모(65)씨부터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뒷돈을 제공한 이모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납품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시모씨 등 3명에게 26차례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포스코건설 간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합작회사에 근무하면서 모기업인 포스코건설에 부당이득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혐의 등으로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전 대표인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포스코건설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부동산회사 게일인터내셔널(GI)의 한국지사인 GIK의 대표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아파트 분양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포스코건설 측에 지급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포스코건설의 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교에 기자재 비용 40억원을 절차 없이 지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문제들은 시공능력 한계나 자금문제 등 기업의 기술·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덕 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며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타 건설사들이 기업 청렴도를 높이고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이에 역행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포스코건설 사옥 전경. <사진출처=네이버 거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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