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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싸움, 말다툼, 남성 |
(서울=포커스뉴스) 성폭력 범죄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알린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3년 5월 특수강간 피의자 서모씨를 체포해 예비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했다.
1·2심은 “피해자의 직업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숫자가 적고 나이와 출신지역, 성별 등 카테고리로 검색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쉽게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 그 신원을 누설됐다”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누설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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