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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재해로 요양 중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이 업무상 재해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했지만 스포츠 활동, 이성 교제 등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추가로 발병된 질환이 치료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서 스포츠 활동 등이 어렵게 돼 우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추가로 발병한 비뇨기과 질환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어렵게 극복해 온 생활마저 어렵게 됐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2년 자동차 정비를 하던 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입어 하반신 마비,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입상하거나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다가 지난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비뇨기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지고 스포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012년 자해 시도를 한 뒤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사망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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