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가구에 대해 올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해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 85㎡ 이하)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중 1차로 500가구에 대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총 4000가구 중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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