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해 펀드·리츠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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