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재입법…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기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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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서울=포커스뉴스)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입법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과 대부업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대부분 정무위의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기촉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됐다.

기존 기촉법에서 채권은행만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에서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바꼈다. 채무자도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기촉법이 지난해말 일몰되면서 금융당국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에 애를 먹었다. 업계는 기촉법이 재입법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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