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부업법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환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3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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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20%까지 낮출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법안"
△ 김기준 원내대변인 브리핑

(서울=포커스뉴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전날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2014년 더민주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최대 약 300만 명,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약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 서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민주 김기준·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재벌 총수의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에서 법안의 최초 적용 시점을 임의로 바꾼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 심사의 권한만 가지며 이 또한 해당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문위원이 법안의 자구수정을 핑계로 법안의 내용마저 임의로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직무의 범위가 입법활동 지원으로 한정된 공무원이 국회법이나 국회사무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2.2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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