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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하는 퍼포먼스 |
(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뤄졌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며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 그 위험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며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의화 국회의장 가면 착용 후 테러방지법 폐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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