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 박석운 "불법행위 지적·발언…정당행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3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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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보연대 대표 "사건의 맥락상 고의 없었다"
△ 4차 민중총궐기대회

(서울=포커스뉴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농성과정에서 경찰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석운(61)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불법적인 직무집행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 심리로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장소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이유로 난입했다”면서 “영장제시를 요구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답을 피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함께 단식 중이던 일행이 격분해 욕을 하자 끌려갔다”면서 “모욕적 발언을 피하려 노력했고 사건의 맥락상 고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도 “당시 경찰은 자신의 위법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항의차원에서 몇 마디 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무식한 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서 “1심은 검찰이 구형한 200만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30만원만 선고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욕에 대한 인식, 의도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박 대표는 2014년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중 천막을 무단 반입하려 하다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이 제지하자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대표는 국정원시국회의 회원 등 50여명과 '관권부정선거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위해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대표는 “저 무식한 저 놈.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이래서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1심은 “피고인의 말을 일반시민, 경찰병력 등이 듣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박 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2016.02.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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