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카드사가 독점했던 신용카드 채권시장이 은행에도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중소가맹점은 카드사 말고 다른 매입사를 선택할 수 없다.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한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연 2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두언 의원은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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