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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해 과속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난 택시운전사가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박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가 박씨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박씨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10월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가다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멈춰선 박씨의 택시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친 지점에 정차했다.
박씨는 이후 조금씩 앞으로 운행했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무렵에는 이미 횡단보도의 중간지점을 통과한 상태였다.
이때 박씨가 주행하던 방향을 가로질러 오던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택시의 왼쪽 뒷바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박씨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취한 상태였고 시속 70㎞로 과속 중이었다는 점이 고려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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