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새누리당 발의 테러방지법 처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2 23:31:13
  • -
  • +
  • 인쇄
선거구획정안·선거법개정안도 오늘 처리
△ 필리버스터 끝, 속개된 본회의

(서울=포커스뉴스) 사상 초유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촉발시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 올라온 테러방지법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두 가지였다.

더민주는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국정원의 정보 수집·분석에서 조사·추적권까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국정원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할 수단을 추가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더민주가 낸 개정안 내용은 △인권보호관 지정권자와 운영 방식 구체화 △테러단체, 인물의 지정 기준 구체화가 골자다.

두 개정안은 모두 동일한 조항인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를 개정하는 내용이어서 둘 중 한 개 법안만 통과 가능했다.

표결은 나중에 올라온 더민주의 테러방지법이 먼저 올려졌으나, 재석의원 264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수정안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확대, 출입국과 금융거래 정지 권한 등을 주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통과한 새누리당 안은 국무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정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을 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국정원은 사전이나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야당은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수사권'이라며 새로운 수정안을 낸 것이다.

아울러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정부 관련 부처로 이송돼 세칙 등이 마련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과 선거법개정안까지 표결·처리할 예정이다.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 2016.03.02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