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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H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부터 2011년 4월 8일까지 산모들로부터 기증·위탁 받아 보관 중인 제대혈을 배양해 제대혈 줄기세포 1만5000유닛을 무허가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2012년 1월 11일부터 2014년 7월 24일까지 제대혈 줄기세포 4648유닛을 11곳의 유통업체와 13곳의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가 유통한 불법 유통한 제대혈 줄기세포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모(56)씨 등 유통업자들과 김모(51)씨, 백모(52)씨 등 의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한씨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건네받아 난치병인 루게릭, 버서씨, 간경화, 치매, 각종 암 등 환자들과 노화를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1회 3유닛을 이식했고 1회당 이식비용으로 2000만~3000만원의 거액을 받았다.
경찰은 한씨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넘겨받아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대학병원 등 13개 병·의원 의사 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제대혈 줄기세포를 유통한 유통업체 관계자도 입건했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있다.
제대혈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제대혈 이식치료를 하도록 했다. 또 지정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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