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덕성여대 前교수, 해임취소 소송서 '패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2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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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 품위 크게 손상…징계절차‧처분 적법"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대학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대학 성희롱·성폭력 센터와 교원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등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계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하고 수차례 접근해 비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교원징계위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것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14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추행은 대학 성희롱·성폭력 센터에 신고됐다.

덕성학원은 지난해 4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월 박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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