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2억원 사기 혐의, '또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2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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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추가 기소

함바 운영권 빌미로 사기행각 벌인 혐의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유상봉(70)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함바 운영권을 빌미로 업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A(53)씨에게 “강원 동해시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며 “시공사가 요구하는 식당 건축비 2억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인사 청탁 등을 위해 건설사 임직원은 물론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2012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다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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