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오늘 항소심 첫 공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2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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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6년·벌금 50억원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수백억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한 것처럼 속여 개인회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에서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회생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직접 숨긴 재산을 차명으로 바꿔 계속 유지하는 등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허위 서류로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한 박 회장이 워크아웃 이후에도 은닉한 재산으로 신원그룹 주식을 사들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한 박 회장 때문에 파산회생 절차가 필요한 경제주체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력이 크다”면서 “(박 회장은) 숨긴 재산 60억원을 교회 건축자금으로 헌금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출처가 불분명하고 기부액수 규모가 커 신뢰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로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은 (박 부회장이) 신원그룹 후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횡령금액도 75억원에 달해 불법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버지와 함께 구속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박 부회장의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회생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에 이른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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