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브로커 수익 과세는 정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2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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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카지노, 세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합작 아닌 용역계약…과세 대상"

(서울=포커스뉴스) 카지노업체가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가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억2000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파라다이스는 2008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가 모집한 유커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 금원을 수수료로 건넸다.

2008~2010년까지 필리핀 고객모집 전문업체 2곳과 ‘합작계약’을 맺어 건넨 수수료는 333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부가세 36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브로커 업체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합작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해 과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용역공급계약이라고 보고 부가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동업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무당국이 계산한 커미션 액수가 잘못됐다며 일부 세금부과를 취소했다.

대법원도 “계약의 명칭이 ‘합작계약’이고 계약서 내용 중 ‘합작사업’ 등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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