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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발부 |
(서울=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받고 관련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받은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7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몰수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합법이더라도 형을 따로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회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고급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의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명품시계 7개와 가방 2개를 돌려준 혐의는 무죄, 안마의자를 숨기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등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향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들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그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초기 자수서를 제출하며 정계에서 은퇴했고 공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고 지역 기여 등을 이유로 다수 국회 관계자와 지역주민이 탄원하고 있다”고 참작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탄원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재판부는 그 속에 담긴 피고인에 대한 믿음과 기대, 지지보다도 실망감과 좌절 부분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을 받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력정치인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에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도합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에는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박기춘 의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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